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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구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주택전월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, 기간, 지원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리니, 조건에 부합하시는 신혼부부라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내용 |
혼인신고 |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(2017년 8월 20일 ~ 2024년 8월 19일) |
거주지 |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부평구에 거주해야 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함 |
주택 요건 |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(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㎡ 이하) |
임차보증금 |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|
소득 요건 |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 원 이하 |
대출 요건 |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 (대출 시점은 공고일 이전이어야 함) |
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, 부평구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신청 기간 및 장소
이번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4년 8월 19일(월)부터 9월 30일(월)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. 해당 기간 동안 빠르게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누려보세요.
지원 내용
부평구에서 제공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출 잔액의 1%를 지원하며,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지원은 연 1회 제공되므로, 신청 시기에 맞춰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항목 | 내용 |
지원 금액 |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% (가구당 최대 100만 원) |
지원 횟수 | 연 1회 |
신청 장소 |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|
문의처 |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(☎032-509-6883) |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-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
- 사업 연도 내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
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꼭 점검해보세요.
신청 방법 및 문의처
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관련 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, 대출 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원활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(☎032-509-6883)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부평구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.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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